사업규모

개발 및 일정



개발컨셉 및 전략 


입지여건


구분현황
위치

-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257-12일원 (828.101㎡) 

-천안시청과 직선거리 약 9㎞ 지점에 입지

교통

-북천안 IC 1.2Km 

-경부고속도로에서 약 2.5㎞ 지점에 입지

-국도 34호선에 연접하여 지역 간 접근체계 양호

근로자 정주여건-대상지 서측지역에 청호아파트,부영아파트 등이 인접하여 있으며,북서측 1.5㎞ 지역에 부영아파트,천안 e편한세상 등이 입지하고 있음
-대상지 동측 군동리 시가지가 입지하고 있으며,1㎞ 지점에 직산초등학교,북서측 2㎞ 지점에 천안 동성중학교가 입지
기타

-대상지는 평탄한 농경지와 낮은 구릉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부지조성이 용이하며 자연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 혼재지역임

-인접지역 산업단지 다수 위치(산업 클러스터 형성 용이)


천안군서일반산업단지분양공고
토지이용계획표


구분면적(㎡)구성비(%)비고
합계828,101100.0
산업시설용지432,86052.3
복합용지20,9042.5
지원시설용지15,3361.9
공동주택용지00.0
공공시설용지359,00143.4
공원27,1403.3
녹지119,33714.4
도로155,40518.8
하천12,6731.5
주차장10,6131.3
유수지17,4342.1
오폐수처리장13,0471.6
가스공급설비시설300.0
수도시설(정수장)3,3220.4


업종별 배치계획

구분면적(㎡)비율
계 (14개 유치업종)
469,100100.0
제조업식료품 제조업 C102,9810.6
섬유제품 제조업:의복제외 C134,9601.1
의복,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30,9656.6
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:가구제외C1612,2642.6
펄프,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25,1015.4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34,5427.4
금속가공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제외C25118,28325.2
전자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31,6836.8
전기장비 제조업C2820,1834.3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110,96723.7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16,3143.5
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6,3591.4
가구 제조업C3210,4462.2
기타 제품 제조업C337,8121.7

지원시설용지지원15,3363.3

복합시설용지복합20,9044.5


업종별배치


업종구분계획면적(천㎡)희망현황
업체면적(㎡)
469,10042727,092
C10식료품 제조업2,98116,611
C13섬유제품 제조업:의복제외4,96019,917
C14의복,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0,965241,321
C16목제 및 나무제품 제조업:가구제외12,264220,785
C17펄프,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5,101439,668
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34,542460,030
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:기계 및 가구 제외
118,2834188,359
C26전자 부품,컴퓨터,영상,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1,683646,646
C28전기장비 제조업20,183233,223
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10,96710204,423
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6,314126,446
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6,359110,000
C32가구 제조업10,446223,140
C33기타 제품 제조업7,812216,523
지원지원시설용지15,336

복합복합시설용지20,904

산업용지, 복합용지

*주요계획지표

구분
기준
계획내용
설정기준
산업시설용지유상공급면적의 50% 이상52.3%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제5항
지원시설용지4.7% 이상1.9%「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(2014.12., LH)」 - 산단규모 50만㎡~100만㎡ : 4.7%~5.2%
복합용지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 50%미만2.5%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7조 제5항
공공시설용지도로8% 이상18.8%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4조 제2항
주차장산업단지면적의 0.6% 이상1.3%「천안시 주차장 조례」 제10조의2
공원/녹지5.0% 이상17.7%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제14조 제1항 (인근 취락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기준이상 확보)
입주혜택